울산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상태바
울산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당 81원(약 12%)의 요금이 할인된다.

정부와 울산시는 최근 국제 금융 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 할인으로 울산에서는 약 1만1100가구가 연간 7만3000원(총 지원 규모 8억1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자는 이날부터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책으로 2001년부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1㎥당 90.9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월3000㎥ 사용시 매년 330만원정도)시켜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가정용 전체에 도시가스 개별 소비세를 ㎥당 14.6원(약 2.1%)인하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95세대에는 연탄 쿠폰(세대당 7만7000원)을 지급해 어려운 경제 불황기에 사회적 배려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