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깨끗이 관리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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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깨끗이 관리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2.1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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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인권침해 진실 밝힐 것"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였던 122명의 여성은 국가가 끼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밝히고자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첫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 데일리중앙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외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의 인권을 훼손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예정돼있다.

지난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을 형성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해 온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외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122명의 성매매 여성이 그동안 당해 온 치욕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성들은 지난 1957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이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수십년 간 '미군 위안부'로 살아오며 찍힌 사회적 낙인때문에 숱한 냉대와 차별을 받았다"며 "현재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기지촌 주거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털어놨다.

당시 정부는 해당 여성들을 위안부로 등록하고 '애국교육'이란 이름으로 정신교육까지 받도록 했다.

미군들에게 소위 '깨끗한 몸'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의 성병 강제검진은 물론 낙검자 수용소를 설치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치료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피해 원고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가담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재 원고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우고싶은 참혹한 경험들은 ▲성폭력 ▲강제낙태 ▲마약투여 ▲인신매매 ▲업주와 공무원 유착비리 등 18개 세부항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소송을 통해 원고들이 바라는 점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 규명, 국가의 법적 책임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다.

일본이 자행한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떵떵하게 말하지만 정작 나라가 자초한 일은 어영부영 넘어가려하는 모순된 행동은 분노를 자아낸다.

5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법 앞에 나서게 된 122명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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