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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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 고발하기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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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자를 가려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보관실은 19일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습관화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 진행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18일 외통위 회의장 주변에서는 여야 간의 실력 대결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소방전 호스를 이용한 물대포와 소화기 공격으로 일대가 뿌연 연막에 뒤덮여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큰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살벌한 광경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유리창이 깨져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제2항)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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