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용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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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학용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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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에 대해 23일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학용 의원은 자발적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이겠지만 야당과 국민의 증인 채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수령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공무원, 일반 시민을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라고 요구할 명분도 권위도 없다"며 "쌀직불금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쌀 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날 마련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관내 및 연접 시·군·구로 제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확인서 첨부 ▲부정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해 실경작자에게 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 및 지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 신설 ▲농림부 장관의 직불금 수령자 매년 공개 등이다.

최규성 의원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농촌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비 농업인에 의해 부정하게 수령되거나 투기 목적에 활용되는 등의 위법이 근절되고, 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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