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민주당에 본회의장 점거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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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민주당에 본회의장 점거 중단 요청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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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며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 상태를 당장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다리 자전거체인 자물통 등을 갖고 들어가 본회의장 출입문을 안에서 폐쇄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국가 시설물을 집단적 폭력 행사를 통해 무단 점거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력 등)와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 열쇠 구멍에 젤형 특수 액체 물질을 주입하였고, 현재 이 물질이 굳어져 있어 본회의장 출입 관리자인 국회사무처 직원조차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되고, 사다리 자전거체인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특수주거 침입의 경위, 사다리 자전거체인 등 회의 방해 물건의 반입 경로, 열쇠 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지문감식 등 침입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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