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MB악법 저지 위한 철야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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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B악법 저지 위한 철야농성 시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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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MB악법' 저지를 위해 29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100여 개의 악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철야농성이라는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우나 우리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 여당의 폭거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방송기본법 등 언론관계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침해법, 재벌만 키우는 은행법 등 경제 관련법 등 85개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요구했다"며 "MB악법 통과를 위한 '입법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만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고, 집회 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또다시 올 여름과 같은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하고 ▲민주주의 후퇴 저지 ▲MB악법 반대 ▲재벌특혜법률 반대 ▲조중동 특혜법률 반대를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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