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MB법안, 본회의 상정요건 충족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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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MB법안, 본회의 상정요건 충족 1건도 없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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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52개 법안이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미성숙 법안"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가운데)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가운데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춘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민주당)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 85개 가운데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은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예고법안'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법들을,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85개 법안 가운데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이 모두 52개(61%)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본회의 직권상정 대비를 지시한 국토해양위 비밀문건 사건(12.18) 이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크리스마스 전후에 다시 수정 제출한 법안이 42건이나 된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커녕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 리스트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예고 법안 85개의 법안 처리 현황. (자료=민주당)
박 의장은 "나머지 33개 법안들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법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법들"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9조에는 법률이 제출되면 15~20일이 지나야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도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는 본회의 안건 상정에도 1일 경과 규정이 있어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일이 걸린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예고법안 85개의 대부분은 법안 처리의 최소 필요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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