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경비대 인력으론 한계... 경찰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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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경비대 인력으론 한계... 경찰 증원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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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민주당 농성장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강제 해산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채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사무처는 3일 경찰 병력 증원 논란과 관련해 "의사당 질서 회복을 위한 의원가택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사당에는 경찰 기동대 9개 중대 900명이 대기하고 있다.

사무처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출입 통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 일부 야당 보좌직원 등이 창문을 통해 의사당 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속출, 현 상황이 국회 경비대 인력으로는 경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력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에 경찰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의사당 질서 회복을 위한 의원가택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을 동원한 경호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1000명에 가까운 경찰로 국회를 포위했다"며 "사실상 계엄상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 경찰이 이러한 초보적 법원리를 모를 리 없다"면서 "도대체 전과 몇범인지도 알 수 없을만큼 위법을 밥먹듯 저지른 대통령 휘하에서 이 정도 위법은 위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사무처의 이번 무력 행사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 사무총장, 경찰청장을 고발 조치하고, 법원에 불법적인 무력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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