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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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1.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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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1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김형오 국회의장 사회로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부가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유족들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방부 장관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 제출 시한을 5일까지로 못박는 등 사실상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금요일(1.2)에 입법 예고하고 그 다음 월요일(1.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더구나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라며 "그런 조사 대상 기관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민간 조사과장 등 핵심 구성원을 교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3년 간 축적된 조사 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반발했다.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민변은 "개정 시행령안은 제정 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한 개정 법의 연장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개정 시행령안에 의할 경우, 다시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을 재편하며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며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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