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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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곳 지정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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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해당 중개사무소에 수여한 영문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용산구에 10개소 등 총 20개소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해 온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가 심사해 지정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문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Certified Real Estate Agent for Foreigners) 지정증을 수여하고, 영문전·월세 계약서(REAL ESTATE LEASE AGREEMENT FORM(KEY MONEY DEPOSIT LEASE : Jeonse)도 함께 비치하도록 했다. 서울 글로벌홈페이지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자치구 홈페이지, 코트라(KOTRA) 홈페이지에 게재해 재외 공관 등 외국인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확대하여 설치하기고 하고 영문계약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부동산 안내가이드 집도 함께 제작 배포하는 등 외국인이 고향처럼 느끼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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