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접견시간이 늘어난 특수한 사정이다"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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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접견시간이 늘어난 특수한 사정이다" 해명해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5.02.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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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씨가 여성 전용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두 곳 뿐인데, 조현아 씨가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하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의뢰인과 접견을 하기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편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에 조현아 씨의 변호인 쪽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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