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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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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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등 내륙화물기지 주민 피해 커... 특별교부세 교부해 피해 보전해야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사진 제공=안상수 의원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왕)과 부산권(양산시 물금읍), 호남권(장성군 서삼면)에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건설돼 있다. 오는 12월이면 중부권(연기군 동면·청원군 부용면)과 영남권(칠곡군 지천면)에도 내륙화물기지가 완공,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5개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돼 운영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치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차원에서 커다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왕시에 있는 경인ICD의 경우,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 대기·소음공해 유발 및 도로 파손, 기지 내 폐수 방류에 따른 하천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자체 가운데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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