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사건, 청년사업가 눈물 사기극... "이럴수가"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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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 사건, 청년사업가 눈물 사기극... "이럴수가" 멘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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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OO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이어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안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의하면 김 씨는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다고.

이후 수차례 시도 끝에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딸기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딸기 찹살떡으로 김 씨는 창업 5일 만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다고 알려졌다.

김 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달 18일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씨는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甲의 횡포에 대해 알렸다.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은 청년창업가 김씨로 밝혀져 경악케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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