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특별법, 걸리면 죽는 초강력·울트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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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특별법, 걸리면 죽는 초강력·울트라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1.14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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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가능성 제기... "한나라당, 놀라운 상상력 정치문화 복원에 발휘하라" 조언

▲ 민주당 김종률 의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 14일 "한 마디로 걸리면 죽는 초강력·초스피드 '울트라 수퍼 특별법'"이라고 맹비판했다.

법률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그저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폭력 등에 대한 형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특별법에는 오직 징역형만 인정하고 있다. 형벌의 법정형 규정 방식도 '몇 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식으로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 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내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할 정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폭력 사범에 대한 형벌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이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입각, 소신껏 재판하는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상 권력 분립의 정신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특별법은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고 있으며, 진짜 속뜻은 소수 야당을 옥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성도 진정성도 없다"면서 "폭력은 나쁘고, 싫다는 당연한 군중 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코미디 같은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먼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는데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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