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정부 입원료 인상 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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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정부 입원료 인상 입법 저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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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 반대 여론 결집

▲ 정부가 장기 입원환자에게 입원료(법정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 데일리중앙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 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조8000억 원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 높이는 정부의 처사를 어떠한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시한이 3월 17일까지이지만 6일 오전 11시 현재 벌써 6800여 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내 입원료 인상을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 축소, 국민부담 전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서명전 및 홍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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