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있다"
상태바
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있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15 18: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구속 적법

검찰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기각됐다. 이로써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법률 대리인(변호인단)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에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풀어줄 경우) 박씨가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종 변호사 등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박씨의 글이 검찰의 주장처럼 공익을 해치거나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삿갓 2009-01-15 19:47:54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인터넷 글 올린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지금이 경찰국가나 독재시절로 아닌데 자기 생각을 맘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게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