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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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하지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9.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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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난감'... 민주당 "언론도 짝퉁당명 사용하지 마라"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비슷해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낸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러나 3일 법원의 결정으로 약칭 당명인 '민주신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대통합민주신당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민주신당'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도 없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3일 "민주신당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당혹해 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4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신당' 대신 '통합신당' 또는 '대통합신당'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식 당명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8월 2일자 유권해석에 의해 약식 당명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약칭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신당의 유사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 들러 "법원이 정당법의 취지와 일반 상식에 맞게 판결 내린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서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신당은 어제 중앙당사에 달았던 호화찬란한 유사 당 간판을 즉각 철거해야 하며 언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유사당명' '짝퉁당명'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도 대통합민주신당을 향해 이참에 차라리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개명하라고 거친 핀잔을 퍼부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세상에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코메디일 뿐"이라며 "남의 당을 당근과 채찍으로 합병하려다 실패하니까 그 당의 당명까지 유사하게 작명하여 사용하다가 법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며 "위장폐업, 신장개업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역시 '도로 열린당'이나 '도열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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