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 경찰서는 "수사를 하면서 김기종 씨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김 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답변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경찰이 김기종 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북한 서적 등 30여 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의뢰한 결과 10여 건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에는 김정일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가 펴낸 '민족의 진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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