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광고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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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광고가이드라인' 마련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3.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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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 부착된 무질서하고 혼잡한 광고물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 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해 제시한 세부 설계 지침을 말한다.

공익성 향상, 수익성 창출, 품격있는 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역사·지하도상가·승강장 등 교통시설, 버스·전동차 등 교통수단, 경기장, 벤치·휴지통 등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교통시설(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승강장) △교통수단(버스 내외부, 지하철 내부) △체육시설(경기장), 기타공공시설(편의시설, 관리시설, 정보시설) 등으로 구분해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 지침을 제시했다.

일례로 공공자전거보관대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 4대 기본원칙인 비우는 서울에 적합하도록 지붕형 보관대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측벽은 띠광고나 면광고로 처리하거나 배경을 두어 디자인한다.

지하도 상가 벽면에 부착하는 광고물 단부는 마감재 줄눈과 일치시키거나 광고물 틀(frame)의 색체는 설치벽면의 마감재와 조화되도록 벽체의 색과 유사하게 하는 등 광고물의 규격, 배치, 형태 등의 형식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 "이번 공공시설 이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광고물 설치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광고물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광고물의 영향을 비교하고 사업자 및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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