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유명무실한 3시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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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유명무실한 3시간 안전교육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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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차량 안전바 설치·운전자 자격증 제도... 안전의식 제고필요

▲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남아가 타고 온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의식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사진=방송화면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허술한 안전의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마침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은 '세림이법'이 제기됐던 고 김세림양의 생일이었던 터라 더욱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림이법'이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은 실효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허억 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호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관해) 현재 2년 내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돼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운전자가 교육을 충분히 이수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기존 교육에 큰 허점이 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이론보다는 실제 사고유형 등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릴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내려서 차량 앞뒤에 있는 경우 ▲내리면서 옷이 차량에 끼여 끌려가는 경우 ▲차량 앞뒤로 지나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이는 경우 ▲내릴 때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부딪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허 원장은 "최하 1년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선진국의 경우 통학차량 앞범퍼에 달린 노란바가 아이들이 내릴 때는 오른편으로 펼쳐져 차량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다. (사진=블로그)
ⓒ 데일리중앙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아이가 하차할 때 차량 오른편에서 노란색 안전바가 나와 아이가 차량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시에 빨간색 정지 신호판이 펼쳐지는데 이 때 뒤따라오던 자동차는 후방 20m, 전방 3m를 유지한 채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법규 위반경력이나 사고경력이 있으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원장은 "그동안 승하차 시 사고가 많아 인솔교사를 동승하도록 했는데 지금처럼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를 인솔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며 "통학차량이 도착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도 같이 나와 돕도록하는 조항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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