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신 전 교수 해임무효 판결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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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신 전 교수 해임무효 판결은 당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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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6일 신태섭 KBS 전 이사에 대한 법원의 교수해임 무효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미디어행동은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견지한 사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의대는 하루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신 전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과정이 얼마나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해 줬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 전 교수의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씨의 이사직 유지 여부도 바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이번 판결 내용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은 "신 전 교수의 부당 해임은 해당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KBS 이사직 박탈, 방통위의 친정부 성향 보궐이사 임명,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KBS 장악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된 사건"이라며 "신 전 교수의 해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진행된 정 전 KBS 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임명 역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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