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목포지법·목포지검 승격'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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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목포지법·목포지검 승격' 법안 대표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1.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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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현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승격시켜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법을 목포시에 신설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산하인 장흥지원과 해남지원도 목포지법 산하로 조정된다.

또 현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각급 법원에 대응해 각급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목포지검으로 승격된다. 그동안 서남권 주민들은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형사 항소사건, 행정사건,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박 의원은 "지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안 대표발의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으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포지법과 목포지검의 승격이 이뤄지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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