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구조조정당하면 일 못해서, 내가 당하면 상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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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구조조정당하면 일 못해서, 내가 당하면 상사 탓"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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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직장인과 본인이 실제 대상자로 선정됐던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29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은 주로 '권고사직'(44.2%)의 형태로 진행됐는데, '연봉삭감·무관부서로 발령 등 자발적 퇴사를 유도'(21.3%)하거나 '희망퇴직'(17.9%)을 받는 방법도 동원됐다. 이밖에 '해당직무(부서) 소멸'(7.6%), '명예퇴직'(4.4%) 등이 있었다.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44.7%가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33.0%),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0.1%)가 뒤를 이었다.

이어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27.3%),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25.2%),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8.4%),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6.5%),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5.8%) 등의 순이었다.

회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65.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타당하다'는 의견도 34.4%나 됐다.

반면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던 직장인들은 회사의 선정 기준이나 그 타당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보였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직장인 336명에게 회사의 대상자 선정기준(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라는 대답이 30.1%로 1위를 차지했다. 즉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관리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24.7%),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19.9%),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19.0%),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6.8%),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6.3%),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4.8%),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4.2%) 순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생각은 직장인들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49.4%), 30대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33.1%), 40대 이상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6.5%)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에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직장인 75.9%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 표현'(6.3%), '법적 대응'(4.1%), '노조와 함께 단체 시위 돌입'(2.7%)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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