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개인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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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개인표 보급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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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개 국어로 건강진단 개인표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0개 국어는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이며, 특수·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검진결과표가 서비스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현실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2008년 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며, 취약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TCE 중독사망, 2008년 DMF 중독(3명) 등과 같이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 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에 보급해 건강진단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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