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1% 이상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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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1% 이상 채용 의무화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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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공무원 채용시 선발 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를 채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인 사람(약 154만명)을 말한다.

이 시행령은 당장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다.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 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4월 11일 시행)의 경우, 이미 공고(2009.1.1)되어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9급 공채 선발인원(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고, 직렬별 선발 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 명의 저소득층을 채용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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