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무현 캠프 유세연수본부장이었던 이 교육감은 같은 충청 출신인 성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소속이었던 고위층 여권인사들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성 전 회장과 야권인사들의 관계로 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 교육감은 2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당 내에서 충청기업 가운데 자금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성 전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이상수 당시 총무부 본부장의 부탁을 성 전 회장에게 전하고 답변을 다시 이 본부장에게 전한 것 뿐이란 입장이다.
따라서 원래 2억원을 요구했으나 1억원을 더해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3억원이 기업이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 교육감은 "기업이 일정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성 전 회장이 보낸 돈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가 넘어섰던 것은 기업의 문제지 우리(노무현 캠프)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되려 그 문제를 왜 이토록 크게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이 교육감은 "어느 대선이든 대선자금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사법당국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지 과거 일까지 몽땅 들춰내는 건 '야당 발목잡기', '물타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향후 '성완종 게이트'의 검찰 수사 방향이 야당에게로 향할 가능성도 좌시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