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불능' 수협, 금융사기 피해자 400명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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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불능' 수협, 금융사기 피해자 400명 '방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4.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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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올해 안으로 보험금 청구해 피해자 구제해야"... 수협, 엉뚱한 소리만

▲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30일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수협조합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이다.

수협은 그러나 2년 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수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협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2013년, 2014년 단 한 건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도 피해를 방치한 것이다.

"어민을 위한 면세유 737kl를 빼돌린 직원, 불법 대출로 성접대를 받은 직원, 납품 운송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직원, 공금 190억원을 빼돌린 직원, 불법 대출을 해주고 향응과 접대를 받은 직원···."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한 만큼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걸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수협에 요구했다.

그러나 수협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종걸 의원의 자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금감원에서 건네받은 자료 중에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 규모 등이 일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사실관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수협은 그러나 일부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수협은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총체적 비리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민을 위한 면세유 737kl를 빼돌린 직원, 불법 대출로 성접대를 받은 직원, 납품 운송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직원, 공금 190억원을 빼돌린 직원, 불법 대출을 해주고 향응과 접대를 받은 직원···."

▲ 수협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 데일리중앙
수협의 임직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수협은 최근 5년 간 뇌물수수·횡령·불법대출 등 비리로 인한 징계자가 139명에 이른다고 고발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지만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또한 임직원들이 때만 되면 돈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직원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현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수협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 정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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