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 진통 끝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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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 진통 끝에 타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5.0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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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7%->9%, 지급률 1.9%->1.7%...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저녁 국회에서 만나 '30% 더 내고, 10%를 덜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에 최종 서명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30% 더 내고, 10%를 덜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저녁 국회에서 만나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도 함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 합의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서 무엇보다 국민 대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나갈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28,6% 더 내고 연금은 10.5% 덜 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는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2016년 1%포인트 인상한 뒤 이후 2020년까지 4년 간 매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금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은 2016년부터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되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79%로 내리고 2035년까지 1.7%로 각 기간별 정률로 내리기로 했다.

연금지급률 인하를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충격을 완화함으로 퇴직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지급률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단체가 기득권을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재정부담을 2085년까지 현재보다 333조원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20%(66조6000억원)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게 된다. 현재 40% 초반 수준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여야 합의 사항 중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연금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여기에다 애초의 개혁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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