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