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가경매 시 순수보증금 기준으로 우선변제 가능
상태바
임차인, 상가경매 시 순수보증금 기준으로 우선변제 가능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 적용대상, 17.2%→77.2% 확대

▲ 새정치연합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상가 경매 시 임차인 보증금의 변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앞으로는 세를 주고 있던 상가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유관광위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행법 상 상가건물이 경매에 오르면 영세상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2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적용되는 보증금은 월세까지 모두 포함된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환산보증금'은 본인이 내는 월세에 100을 곱한 뒤 순수 보증금을 더한 값이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상가건물 임대정보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상권의 평균 보증금은 6272만7000원으로 평균 월세는 269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당 공식에 대입해보면 결국 서울지역 전체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241만7000원으로 나온다.

이 중 서울지역 우선변제금액 6500만원에 속하는 대상을 추려내면 전체 중 불과 12.7%만이 우선변제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변제 적용범위 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예를 들어 임차조건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영세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환산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껑충 오르게 된다.

정작 적용 받아야 할 대상이 소외되는 한계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즉 월세를 제외한 순수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시키자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지역만 놓고 봐도 전체 상가의 77.2%가 우선변제권의 보호에 속하게 돼 큰 효과를 보게 된다.

박 의원은 "영세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김동철, 박수현, 안민석, 오영식, 이개호, 이학영, 임수경,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