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선상투표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상태바
김형오 의장 "선상투표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2.03 16:3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민원 해결 차원?... "선상투표 배척은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나는 것"

▲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상 선원들은 마지막 남은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마땅히 공직선거법은 선상 선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9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상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박해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선상 선원들은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권 부여를 배척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선상투표(팩스투표) 제외에 대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인용한 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선상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선상투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편 투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정박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는 선상 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상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편 투표 등은 투표의 편의성, 투표율 제고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부산 영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상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선상 투표는 60년 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선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권 보장 노력을 지역구 민원 차원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출신지나 주민등록소재지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며 "단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일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선상 선원들이 이번에도 참정권 영역에서 배제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냐"면서 "선상 선원의 참정권 보장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겠다"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 2009-02-03 19:34:13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남이 그렇게 지적하면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뗀 굴뚝에 연기날까. 부산에 영도에 원양어선 선원이 많다는 것은 웨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오얏밭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느니.

부산시민 2009-02-03 17:55:29
거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영도구는 선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
그러니 저런 의혹이 불거지지.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렇게 선상투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