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재산가 o씨, 연 4840만원 공무원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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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재산가 o씨, 연 4840만원 공무원연금 받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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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주식부자도 100% 연금 수령...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논의 촉구

▲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를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백억원 부동산부자도, 수천억원의 주식부자도 공무원연금 100% 다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대 부동산부자인 o씨는 연간 48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당안에서 빠졌다.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상당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라 월 760만원, 연 9185만원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 5293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100명이 넘는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 9185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축내던 사람들이다, 대부분 관피아나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퇴직 후에도 국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공무원연금은 '강도질', 국민연금은 '도둑질'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적립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기금이 쌓여져 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금복지 공약을 통해 선거에서 표를 얻는 정치인들.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수익비가 높은 '오래 사는 초기 수급자'들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111세 여성이다.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49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2155명, 총 7111명. 유족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38년 동안 받고 있다.

가장 운 좋은 퇴직 공무원은 7년 기여하고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 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연수의 7배인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B씨다.

또 부부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1만1383쌍,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558만원에 이를 정도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왜 공무원연금이 이처럼 빨리 고갈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7%인 1만1383쌍이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가구당 평균 558만원(2014.10월 기준)을 매월 통장으로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만의 온갖 좋은 복리후생과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 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례로 경기도 오산시청의 경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른다고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 계층끼리만 혼인하는 세태는 그 사회가 몰락하는 중요한 징후"라고 꼬집었다.

연봉 87억원의 최상위 고소득자도 공무원연금을 매달 50%씩 받아 챙겨간다. 그야말로 국민이 봉이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다. 연간 근로소득이 5193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일시정지)한다. 2013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 50% 지급 대상자 8642명의 연봉은 평균 1억원이 넘는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40~50대다. 이처럼 한참 일할 수 있는 근로가능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2014 연말정산 검증 대상인원인 1619만명 중 연봉이 80억원 이상인 사람은 17명. 이 중 1명이 퇴직 공무원 D씨로 월 153만원(50% 감액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4년 8월 기준 300만원 이상 퇴직연금 수령자는 7만5036명이고 지난해 신규 수급자 2만7019명 중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7036(26%)명이다.

여야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 수는 해마다 약 1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매달 300만원의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25억원(정기예금금리 1.7% 기준)을 은행에 넣어놔야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자 1687만명 중 뼈 빠지게 일해 이 돈(월 300만원, 연봉 3600만원)을 못 버는 근로소득자가 1112만명(69%)인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노조와 관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국민의 혈세가 납세자 1명당 올해 17만8000원, 2020년엔 46만5000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재정적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누가 가장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을끼. 당연히 현재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반국민적 개악이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거나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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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매우 복잡한 공무원연금 법제와 공무원노조의 간계, 노조를 앞세워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전략에 국회의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만일 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엉터리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www.koreatax.org/tax/reformation/public_pension/public_pension_v2.php) 코너를 개설해 지난 2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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