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 담합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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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 담합수사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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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부실수사 규탄... 인천서부경찰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을 거짓 환자로 병원에 등록시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이 처음 제보된 것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허위 환자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긴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도 석달이 지났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는 허위청구 사건에 대한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3개월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산입력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병원 쪽 해명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담합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인천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2015년 3월 1일 1200day, 4월 30일 1200day, 6월 6일 1500day, 10월 9일 3000day 등 날짜별로 외래환자 목표치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진료카드를 작성하게 했다.

해당 날짜에 이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는 것이다. 허위 청구는 주로 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 이뤄졌는데 내과의 경우 감기, 정형외과는 허리통증, 소염진통제 처방 중심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직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된 주사약을 직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가짜 환자를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챙긴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고 횡령이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갉아먹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실사도 필요해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카드를 작성했는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병원 쪽 관계자의 출석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는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성모병원 쪽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경찰의 압수수색도 다 받았지만 개원 초에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시스템과 인프라 점검을 하게 된다. 이번 일은 내부 시스템 안정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17일 개원했다.

'잘못 청구된 건강보험금이 얼마냐'고 묻자 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 청구된 부분은 모두 환수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1항 별표 5에 따르도록 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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