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후보자가 특정 법률 사무소로부터 연봉 6억원을 받고 1년 이상 활동해 온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상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특정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내 책임이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6일 오후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질의를 통해 "지난 2007년 8월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윤 후보자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받은 연봉은 6억원이며 이는 업계의 관행은 물론 국민 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김앤장이 소득세만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이유와 역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윤 내정와 김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금감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취업 한 뒤 또다시 관료․공공기관의 요직을 맡아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정부와 로펌 사이에 보험성 회전문이 돌고 있다'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업체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그 대상을 '자본금 규모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에 대해 ▲김앤장 고문 취임 이후 업무와 역할 ▲금감원이 윤 후보가 금감원장과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13건의 용역을 김앤장에 의뢰한 것이 고문 취임과 관련이 있는지 ▲대형 로펌 취업 제한 등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강화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