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 이제와서 사용료 700억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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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 이제와서 사용료 700억원 내라니..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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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에 지어졌음에도 예외없어... 박주선 "50년간 무상사용 가능케"

▲ 새정치연합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중앙부처가 공립 초중고교에 대한 부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5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정부가 수십년 전에 세워진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해 시도교육청이 매년 700억원의 부지사용료를 내야하는 부당한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17일 해당 학교에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기존 공립학교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정부가 2011년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의 50% 이상은 1955년 이전에 설립돼 당시는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새로 적용된 이후 설립된 학교만이 아니라 오래된 혹은 전쟁통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618만6368㎡(재산가액 2조8591억원)이고 연간 사용료는 무려 714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가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총 144억8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기재부가 144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2800만원, 산림청 400만원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납부 금액은 겨우 1억1600만원 뿐으로 변상금액의 겨우 0.8%에 불과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박홍근, 조정직, 정진후, 임수경, 김영록, 장하나, 최규성, 박혜자, 김동철,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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