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환노위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 정부의 일방독주"
상태바
새정치 환노위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 정부의 일방독주"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7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 극심한 반발 예상

▲ 새정치연합 이인영 국회의원은 17일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이 '일방독주'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정부가 17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담은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일방독주'라며 맹비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방안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란 지적이다.

향후 야권을 비롯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정부와의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개 분야에 36개의 과제를 담은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란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신규 인력 채용을 늘려 소위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뜻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드시 청년고용 그것도 신입 정규직 일자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히려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 장년층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하는 강압적 노사관을 보여준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안 대로라면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돼 노동계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무시하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위법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상시 및 지속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는데 핵심은 외면한 채 기간제(제정), 사대하도급(개정), 특수고용(제정)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실효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을 재추진하기 보단 밀어붙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방독주' 정책을 보이고 있다"며 "취업 규칙 변경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 또한 정부의 이같은 추진안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전쟁 선포'라며 격분해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