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보험, 약일까 독일까?... 문체부 "신종플루 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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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보험, 약일까 독일까?... 문체부 "신종플루 때도 했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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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적용 가능... 한국 방문 후 잠복기 2주 내에 발병해야 해당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명 '메르스 보험'에 대해 국내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방안이라며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 사태 속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일명 '메르스 안심보험'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3000달러(약 335만원) 수준의 보험비를 지급케 하는 이 보험은 자칫 우리나라를 '메르스 국가'로 보이게 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야권에서도 '메르스 어드벤처 관광 상품'이라며 비꼬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문체부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책이고, 해외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근호 국제관광과 과장은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책 차원에서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광업계가 조금이나마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염됐을 때 1억원을 보상한다는 안전보험을 실시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 번 국가에서 실시한 바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정책을 내놨을 뿐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메르스 발병국 2위라는 오명을 입은 마당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메르스 국가'로 홍보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에 김 과장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의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해 달라"며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관광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경우 그 원인이 어느 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점도 불분명하다.

보험비를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것인지도 불명확한 외국인에게 여행비 및 체류비를 비롯해 최대 300만원 이상, 사망 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문체부 측에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문 후 귀국하는 날을 기점으로 메르스 잠복기인 2주 내에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오는 22일부터 적용이 시작돼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기 전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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