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산지 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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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산지 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 구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7.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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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 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 구축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 진행현황도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원산지 검증 진행 현황도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납세자(기업)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검증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진행현황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검증 대상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검증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관세청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절차에 따라 협정 상대국 업체까지 조사해야 하는 등 상당히 긴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검증 대상 업체로서는 검증이 신속히 종결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진행경과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세청은 방문, 유선문의 등을 통한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검증 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검증 대상 업체들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온라인에서 검증 진행경과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간, 협정 상대국의 회신기한 그리고 다음 조사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세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산지검증진행내역'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에서 '정보제공→ 자사실적→ 원산지검증진행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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