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울시, 한강 둔치주차장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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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울시, 한강 둔치주차장 특혜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7.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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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

▲ 국회의사당 북쪽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회사무처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강둔치주차장 관련 특례 논란이 불거져 서울시와 국회사무처 사이에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6월 23일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북쪽 둔치주차장에 대해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협의해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공용 주차장이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3자 간에 합의된 '점용료 협의조건'에 따라 매년 서울시가 부과한 점용료를 납부해 왔다(2014년 2억원)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4월 14일 갑자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6200만원을 내라고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서울시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첫째 공용·공공용 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 '전액 면제'를 규정한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반한다는 것.

둘째 신뢰보호의 문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적용하던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가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인 한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국회사무처·국토교통부·서울시 간의 '점용료 협의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건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경내 주차 공간은 2011년부터 교통약자 및 언론 취재 편의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임산부, 국회출입 기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국회사무처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강둔치주차장을 이용하게 됐다고 한다.

국회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한강둔치주자장의 특혜 논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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