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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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할 것인가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5.07.06 0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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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이자 칼럼리스트)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김태호(왼쪽) 최고위원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압박으로 파행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에 대한 거부권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수 의원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에 더해서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에게 이끌려 법안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타협이라는 미명하에 새정치연합의 원내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의심과 원내대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 야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기식의 딜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불문율처럼 통용되어왔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하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단의 고충은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법개혁에 국회법개정을 끼워 넣는 야당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깊은 우려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위헌시비와 더불어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는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조차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야당의 행태는 잘 못된 것으로 본다. 재의를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절차는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내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 것과 불신임이 수용되어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새누리당의 몫이다. 대통령이 당의 총재가 아닐지라도 당원의 대표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역대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린 예는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행정도시의 세종시 이전반대에 대해서 친박계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행정도시 이전을 강행시켰다. 잘 된 결정인지 아닌 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꺾은 유일한 사건이라고 본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체제하에서 차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공천권이 걸려있는 상당수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로 집권당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공천권을 행사해왔다. 야당도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개혁공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거의 당 대표의 의중대로 진행되어왔다고 본다. 비주류의 몫은 인정되지만 다수의 지역구는 당 대표의 의중대로 공천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요즈음 새정치연합의 내홍도 불거져 나오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공천권이 없을 거라는 생각과 당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은 당 대표에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파워는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에게로 경사되어 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날 친박계와 비박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대표의 사퇴불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하고나면 김무성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김무성 대표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의 목표는 유승민 사퇴를 이끌어내고 다음에는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19대 국회 당시에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월박, 신박이 생겨나서 거의 전 의원들이 친박의원 이라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멀어진 비박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를 받들고 도와주는 것은 집권여당의 의무이다. 새누리당의 당헌 8조에 보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간다는 것은 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차기 공천을 염두에 두거나 자기정치를 위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보인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야당과 뜻을 같이한다면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거나 당대표가 이에 다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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