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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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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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 엇갈려... "헌재 판단에 공감" - "시대 역행"

▲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선거운동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유 대변인은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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