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등 13건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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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등 13건 본회의 의결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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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법률안 13건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법률안 13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처리된 법률안 13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5건 등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대법관(신영철) 임명동의안 ▲변호사시험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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