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정상의 정상화 가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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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정상의 정상화 가속도낸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8.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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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조달청은 18일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 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 인증 활용제도 개선=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 입찰 전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소건설업체의 내역서 작성에 따른 입찰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공사(대형공사)는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이다.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강화= 부실·불법업체 낙찰방지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시장 구현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낙찰 예정자에 대한 기술능력, 자본금 항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비축물자 전매 불이익기간 단축=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상화과제는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신규 및 기존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자격 없는 기업의 공공시장 퇴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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