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크리,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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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크리,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확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8.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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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및 허가 취소 해당... 최민희, 방통위에 강력한 조치 촉구

▲ SBS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영방송의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SBS와 9개 지역민방, 미디어크리에이트 간에 체결한 '프라임타임대 편성권 침해' 관련 합의서 및 협약서. (자료=최민희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SBS(서울방송)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안정적인 광고판매와 △광고매출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민영방송의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20일 입수한 '2012년 SBS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 및 '보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광고)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들에게 "밤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밤 9시부터 12까지의 3시간 중 85%를 제외한 시간은 27분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민방의 자체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 뉴스 시간 확대와 시간대 통일을 통해 네트워크 보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SBS 뉴스를 저녁 8시25분까지 편성하고 이후 지역민방의 로컬뉴스를 편성할 것을 지역민방에 요구했다. 이 역시 관철됐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에 대해 광고를 미끼로 이처럼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의무편성 등을 강요했다고 한다.  각 사별 광고매출을 전체 지역민방 광고매출 평균의 90% 이상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광고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에 대한 SBS·미디어크리에이트 쪽과 지역민방 쪽의 협의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이뤄졌다.

협의 과정에서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율만 90%에서 92%로 상향됐을 뿐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의무 등은 2012년 9월에 체결된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과 '보도에 관한 협약'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네트워크 합의서에 의하면 이러한 협약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약정기간을 정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얘기다.

SBS 쪽은 합의서에 "본 합의 사항은 SBS, 지역민방, MC(미디어크리에이트)의 3자 외는 비밀로 한다"며 "본 합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적정한 내부절차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본 합의서의 복사, 배포는 금지되며, 관련 직원에게만 공개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밀'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의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민영미디어렙이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광고판매권을 무기로 쥐고 약한 방송사들을 겁박해 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었다"며 "이러한 우려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2년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당시 방통위가 약속한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와 함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는 물론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조치와 SBS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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