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총선필승' 정종섭 장관 즉시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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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총선필승' 정종섭 장관 즉시 사퇴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8.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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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는 행보 해와... 물러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후속 대응

▲ 전국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을 외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께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장관이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발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2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을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에 있을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말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종섭 장관은 '행사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현수막에 써져 있던 글귀를 보고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배사였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건배사 발언에 고의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용천 대변인은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뭐 즉흥적으로 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면서 "이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이며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정 장관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이번 건배사가 의도된 작심 발언으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2014년 12월 개각 당시 정 장관 발언을 들었다.

개각이 유력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빨리 바꾸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 장관이 나서서 '다른 장관들이 타성과 습관화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을 수시로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정종섭 장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발언이나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필승' 발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주체를 새누리당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논란에 반론을 폈다. '총선 필승'이라는 말은 했지만 주어가 생략돼 누구의 '총선 필승'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정용천 대변인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은)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다"고 김무성 대표의 반론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 장관의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박탈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면서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종섭 장관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정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와 제85조 선거관여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27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또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검찰고발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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