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애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가나 업무용빌딩, 주택, 토지에 대한 증여건수가 △2010년 19만5714건 △2011년 19만9923건 △2012년 19만8403건 △2013년 20만1388건 △2014년 24만0421건으로 5년 간 4만470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에 따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증여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13조664억원 ▷2011년 16조5224억원 ▷2012년 12조9361억원 ▷2013년 15조6573억원 ▷2014년 15조2249억원으로 5년 간 무려 73조4071억원의 재산이 증여됐다.
증여재산별로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34조7314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의 47.3%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이 15조7806억원으로 21.5%를 차지했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 간 7041억원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54조1298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유가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