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부동산·금융자산 등 73조4071억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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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동산·금융자산 등 73조4071억원 증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8.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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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등 부동산 증여 5년 간 4만4707건 증가... 공정과세는 '의문'

▲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30일 지난 5년 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약 73조원의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지난 5년 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73조4071억원의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애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가나 업무용빌딩, 주택, 토지에 대한 증여건수가 △2010년 19만5714건 △2011년 19만9923건 △2012년 19만8403건 △2013년 20만1388건 △2014년 24만0421건으로 5년 간 4만470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에 따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증여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13조664억원 ▷2011년 16조5224억원 ▷2012년 12조9361억원 ▷2013년 15조6573억원 ▷2014년 15조2249억원으로 5년 간 무려 73조4071억원의 재산이 증여됐다.

증여재산별로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34조7314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의 47.3%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이 15조7806억원으로 21.5%를 차지했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 간 7041억원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54조1298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유가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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