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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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 오복음 기자
  • 승인 2015.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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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오복음 기자 goodhioh@daili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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