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2심서 선고유예... 새정치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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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2심서 선고유예... 새정치 "사필귀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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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권자 오도행위로 보기 어렵다"... 조희연 교육감, 공교육 추진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크게 반겼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 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선고유예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2심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자신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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