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영업행위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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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영업행위 규제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2.19 12: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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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건축법 일부개정안 상정... 24일 상임위 의결 예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이 건물 밖에 상품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행위가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4일 상임위 의결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건물 앞에 무분별하게 상품 판매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물 앞 공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인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마트와 백화점들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개 공지(공터)에까지 상품 판매대를 설치해 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대형 건물에게 부과된 공지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판매대가 침범하고, 더 나아가 대형 유통마트 주변에서 소매점 운영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군소 상인들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권마저도 판매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흡수해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우 인도에서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유사하게 행인이 오가는 공개 공지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공개 공지의 경우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인데다 현행법이 공개 공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과 공개 공지의 효용을 해하는 판매대 설치 행위 금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 공지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적시하는 규정 및 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등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영업 형태는 자영업자들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안전을 위험하기까지 하는 건축법 위반의 건물 밖 판매대 설치 행위, 소방법 위반의 승강기 앞 내부 판매대 설치 행위 등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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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2009-02-19 15:48:01
한나라당은 대기업, 재벌 편이잖아.
서민들이 불법하면 엄정단속,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하는 것은 나라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엄벌 대신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정권이잖아.

김영하 2009-02-19 14:16:02
법으로 제대로 규제해야지 안그럼 자기들이 법인줄 안다니까.
소상인들 노점상들 다 죽이는거지. 판매대 설치부터가 불법인데도
걔네들 얘기로는 자기 땅에서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식이더라.
아무튼 이번에 법개정이 된다니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