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이 21일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2년 간(2013-201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6억5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 2억1000만원, 2014년 3억9000만원으로 2년 간 총 6억500만원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며 두 번째 고액 납부자인 석유공사의 1억6000만원의 4배에 해당한다.
강원랜드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6억500만원은 전부 카지노 등 고객의 도박돈이다. 법이 정한 장애인을 뽑느니 안 뽑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담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전순옥 의원실에 카지노와 호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장애인 직원들이 카지노, 호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강원랜드의 답변은 거짓 해명인 것이 들통난 것이다.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연도별 신입사원 초임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6명, 2014년에는 10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액수다.
강원랜드의 각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2013년도 33명, 2014년도 49명이다. 해마다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전순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그런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4년 기준 상시근로자 3923명 중 68명(1.7%)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3억90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쪽은 뭐가 문제냐며 '묻지마' 식 답변을 내놨다.
강원랜드 대외협력팀 김아무개 과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바쁘다. 나는 모르겠다. 인사팀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묻지마'식 답변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국회담당을 맡고 있는 김 과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날 국회 산업위의 강원랜드 국감을 위해 국회 국감장에 참석했다. 강원랜드가 언론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